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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저작인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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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과 함께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싶다. 작곡가들이 고인이 된지 100년이 넘은 유명 캐럴을 이용하고 싶은데 해당 음원을 업로드 해도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외에도, 가수 · 배우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물의 전달자들에게도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업로드 하려고 하는 음반 안에는 작사 · 작곡가의 저작권과 노래를 부르거나 곡을 연주한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그것을 녹음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캐럴의 음원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즉 복제 ·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찾아 직접 연주하여 이용을 한다면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일지라도 저작인접권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편 한 · 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도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다. 다만,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음반 시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정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한 규정 적용은 2013년 8월 1일부터이므로, 2012년에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반에 대한 연장은 없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각각 1987년에는 20년, 1994년에는 50년을 기준으로 음반이 발매된 해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달리 규정하여 그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왔기에,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여 현재 일부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회복하여 50년간 보호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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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특례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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