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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프로그램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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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추가된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반드시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는가?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최초로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소스코드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 누구나 이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소프트웨어이다. 이는 프리웨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제외하고 추가로 개발된 창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오픈소스는 그 이용에 있어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오픈소스 이용자들은 해당 조건에 맞춰 이용하여야 저작권 침해 또는 이용허락 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개작한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로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하여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오픈소스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오픈소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오픈소스의 이용 조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사이트(http://www.olis.or.kr)의 코드아이(Code Eye)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각주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일반공중 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GPL을 위반하여 개작프로그램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으로서, 법원은 원시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별론으로 하고,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이상 2차적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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