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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서관 소장 자료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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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서관과 저작권
대학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전공 서적의 일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싶다. 복잡한 도식을 한번에 촬영할 수도 있고, 손으로 옮겨 적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도서관이 주체가 되는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복제는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각주1) 와 해당 도서관(이하 ‘관내 전송’) 또는 다른 도서관(이하 ‘관간 전송’)의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 도서관 안에서 도서 등을 열람하는 경우각주2) 에 한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관내 전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도서 등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의 수에 상당하는 도서 등을 우선적으로 해당 도서관에 보관하거나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관간 전송은 비매품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그 열람대상 도서 등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해당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예, 전자책(e-book)]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에 대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는 없다.각주3)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는 손쉽고, 복제본이 유출된다면 그 유통의 용이성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큰 손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을 주체로 하는 규정이므로, 도서관 이용자가 단독으로 위 규정을 근거로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도서 등에 대한 복제 또는 전송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제30조에서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도서관 이용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료의 촬영이 저작권법 제31조가 아닌 제30조를 근거로 정당화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렇게 촬영한 자료를 개인적인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과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온라인상에 업로드 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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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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