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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위탁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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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외부업체에 기관의 홍보책자 제작을 위탁하였다. 위탁계약 당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었지만, 제작비용 일체를 기관에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물에 사용될 사진도 직접 제공하였다. 추후에 우리 기관이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

외부업체에 홍보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 의뢰자 혹은 발주처가 제작비용을 지불하였고 제작을 의뢰하였기에 해당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훗날 해당 결과물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하여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위탁계약 시 저작권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위탁계약에 의해 작성된 결과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어 그 제작을 의뢰한 쪽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의 요건과 관련이 있다. 법에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하는 자’각주1) 로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일반적인 위탁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작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가 될 것이고, 의뢰자는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혹은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간혹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의 소유로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접하게 된다. 명시적으로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재산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만이 의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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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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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위탁계약으로 작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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