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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링크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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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저작물들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저작물간의 이동이 손쉽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링크(Link)이다.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링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Simple Link) 또는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프레임 링크(Frame Link), 즉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을 둘 이상의 영역으로 나누어 자신의 홈페이지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의 다른 프레임에서 보이도록 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존재한다.각주1) 또한 가령 어떤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자동으로 음악 등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링크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의 경우에도 마찬지로, 국내외에서 다툼은 있으나 이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함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상 사진의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으로, 법원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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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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