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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터넷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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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의 인터뷰나 취재 요청에 응한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거나 방송되는 경우, 이 내용을 내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은 허용되나?
한때 사회 유명 인사들이 자신을 인터뷰한 기사나 취재영상을 신문사나 방송국의 이용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대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였거나 방송에 출연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권한이 당연히 주어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각주1) 따라서 본인이 인터뷰에 응하였더라도 기자가 이를 자신이 정리하여 글로써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경우에는 본 기사의 저작권자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또는 업무상저작물로서 신문사)이 될 것이다. 다만, 인터뷰 기사작성이 단순히 인터뷰 대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터뷰에 응한 본인이 이러한 인터뷰 기사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을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영상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인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각주2) 따라서 해당 취재영상이 별도의 편집과정 등을 거쳐 방송되는 등 영상저작물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저작권이 해당 신문사 또는 영상제작자에 있는 경우, 이러한 저작물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며,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결국 본인과 연관된 신문기사나 영상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인터뷰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해당 신문기사 또는 영상저작물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둔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2200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MBC는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뉴스 동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피고는 해충 퇴치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홍보를 위하여 ‘모기 퇴치 코리아’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뉴스 동영상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표현으로 재구성하고 전문적인 기술로써 연속적인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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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자신을 인터뷰한 기사나 영상물의 이용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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