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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출판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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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효된 한 · 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으로 기존의 출판권 설정 이외에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권리인가?
과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출판권 설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을 대상으로 배타적 설정행위가 인정되어 오다가, 두 법률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고 출판권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인쇄출판 이외에 전자출판 등 다양한 저작물 이용형태의 발행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복제 · 배포 등의 전통적인 발행방식은 물론 복제 · 전송 행위까지 포괄해 설정할 수 있는 배타적발행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각주1)
이전에 출판사들은 종이책 출판에 대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저작권법상 준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출판권 설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판권에는 인터넷 유통과 관련한 전송권이 포함되지 않아 e-book(전자책)의 제작 · 유통을 위해서는 공중송신권에 관한 별도의 이용허락계약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배타적발행권으로 전자책과 관련한 권리도 출판권과 같이 준물권적 성격을 갖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중 계약의 체결을 막을 수 있고 무단전송 행위에 대하여도 직접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배타적발행권이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설정 받은 출판권을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다. 비록 조문의 규정 형식은 달라졌지만 출판권 설정에 대해서는 기존 출판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배타적발행권의 도입에 따라 기존 출판권은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특례로 규정되면서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인정되던 배타적발행권은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도 인정되도록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독점적인 이용허락 계약과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차이점은,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효력만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한 대세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직접 제3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키지 않는 한 저작권자를 대위하여서만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은 설정한 권리에 대해 준물권적인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통하지 않고도 소송 등 구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 52311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의 사이에 국내에서의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배타적발행권까지 설정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내 독점적 사용권 등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상 제3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위 저작권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및 그 대응 여부와 대응의 명의와 비용은 위 저작권자에게 그 결정이 유보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이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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