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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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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터넷과 저작권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많다 보니 모든 게시물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이트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 한 경우,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대량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작물의 불법 복제 · 전송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각주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는 네트워크 통신 사업자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 송신된 저작물을 자동적 · 중개적 ·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캐싱(Caching) 서비스업자’, 카페 · 블로그 · 웹하드 등 저작물을 온라인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팅(Hosting) 서비스업자’,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검색 서비스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용자의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 ·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불법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2)

한편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제 · 전송되고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그 사실을 침해자와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각주3) 이처럼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그 저작물 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책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로 관여를 함으로써 교사자 또는 방조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권리자로부터 권리침해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방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수의 영화 파일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정범(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 행위 중에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침해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도 장래의 침해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도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도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영화 파일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그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 · 전송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의 방조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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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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