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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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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작인격권
공모전에 당선된 공모작품에 대해 저작권 양도계약을 작성하려는데,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 전부를 주최 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너무 많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 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경제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함께 저작권의 내용을 이루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재산권과는 다른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저작자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인에게 침해정지나 명예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주1) 또한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은 자연인 뿐 아니라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인 법인 등 단체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을지라도 이는 무효이며 저작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각주2) 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각주3)

대법원 1995. 10. 2. 자 94마2217 결정.
이 사건은 교재를 출판하면서 집필자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성명표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출판사 측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기에 성명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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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저작권 문제들의 사례를 판례와 점목시켜 다양한 저작권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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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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