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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저작권 침해와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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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법을 취할 수 있다.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침해의 정지와 손해배상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상대방과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합의 의사는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및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는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 · 형사상의 구제방법이 있다.
먼저 형사구제 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저작권자는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한다.각주1)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각주2)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 및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다.각주3)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각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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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저작권 침해의 구제 방안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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