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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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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독특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였는데, 이러한 로고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가?

로고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이 독특하게 드러나도록 디자인하여 상표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글자체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고타이프(Logotype)라고도 한다.

저작권법상 적용될 수 있는 로고는 단순한 문자도안보다는 타사(社)와 구별될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나 제품에 대한 특징이 개성 있게 드러나도록 만든 형상이나 이미지 등의 상표, 심벌마크, 엠블럼, 표장, 캐릭터 도안 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고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해당 로고가 창작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로고가 도형이나 색채와 결합되어 시각적 이미지의 형태로서 미술적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도 가능하다.

한편 단순한 문자로 구성된 제품명이나 회사명 자체는 상표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여지는 있을지라도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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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례
저작권상담사례 | cp명한국저작권위원회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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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로고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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