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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목적 이용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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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과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연도별로 수록해 잡지를 발행하고자 한다. 이 같이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까?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어야 하므로, 기출문제가 저작권상법 보호 받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시험문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는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한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각주1)
따라서 과거 출제되었던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은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각주2) 따라서 교육 관련 잡지를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고 있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출문제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이 사건은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복원하여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기출문제집 형태로 출간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 · 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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