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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저작재산권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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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평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최근 감상한 영화에 대한 감상글을 작성하면서 영화의 일부분을 캡처한 것이나 포스터를 함께 업로드 하고 싶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한다. 그러나 창작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인들의 문화유산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탄생시키게 되며,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의 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 발전을 달성하려 함에 있음을 고려할 때, 창작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창작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인용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논문 등을 저술하면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고 각주로 그 출처를 밝히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인용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질문 가운데 “몇 페이지 정도가 인용 가능한가?”, “출판되는 책이나 유료로 제공되는 교육 등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는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각주1) 즉 영리적인 이용이라 하여 인용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을 판단함에 있어 비영리적 이용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일반 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고려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화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스터 등을 함께 업로드 하는 것은 위의 인용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이 사건은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설 감상집을 발간하면서 한국 대표 소설들의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등을 수록하여 소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할 것인데 본 사안의 도서는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 · 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 공정한 이용이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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