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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인터넷과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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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peer to peer)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도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한 자와 동일하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가?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같이 중앙서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다. 저작권법 제104조는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은 아래의 3가지와 같다.각주1)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 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 공간 제공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 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가 이에 속한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위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각주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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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특수한 유형의 OSP 방조죄 – 저작권상담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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