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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저작권상담사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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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출판과 저작권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고 도서를 출판하던 중, 다른 출판사에서 동일한 도서를 무단으로 출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적인 구제가 가능한가?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 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인 출판이 가능하다. 특히 저작권법 제63조에서 출판권 설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채권적인 이용권이 아니라 제3자에게 배타적 ·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준물권적 권리각주1) 이다. 이용허락 계약은 채권적 계약으로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므로, 만약 제3자에 의하여 도서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저자 본인이고, 출판을 한 사람이 아니다. 독점적인 출판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인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출판을 하는 사람들의 지위가 불안정하여 출판에 투자한 비용 등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자, 출판을 하는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출판권 설정 제도이다.

출판권자는 원작을 있는 그대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는다.각주2) 따라서 원작에 대한 복제 및 배포권 침해가 있을 경우, 출판권자는 독자적으로 침해자에게 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도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각주3)

다만,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원작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출판권 설정계약 당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출판권자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이 사건은 일본작품인 ‘전략삼국지’의 한국어판에 대한 출판권 설정자인 원고가 해당 원작을 상당 부분 모방한 타 출판사에게 출판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저작권법 제54조(현 제63조)에서 정한 출판권 설정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한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 · 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현 제63조 제2항)이 ‘출판권을 설정 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 ·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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