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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이성의 순수한 개념이자 정언명령으로서의 도덕
칸트의 윤리관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명제는 단연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각주1) 는 정언명령이다. 순수 실천이성의 원칙으로서 제시된 이 명제는 여러 면에서 칸트 윤리관의 특징을 담고 있다.
먼저 도덕 개념은 보편적 법칙에 타당해야 하기에 본질적으로 순수한 이성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쾌락과 고통을 윤리 기준으로 삼는 경험론 윤리관을 비판한다. “욕구 능력의 질료를 의지의 규정 근거로 전제하는 실천 원리는 모두 경험적인 것이며, 어떠한 실천 법칙도 제공할 수 없다.” 쾌와 불쾌는 경험적 욕구이기 때문에 단지 얼마나 많이 즐거움을 주는가 라는, 내적 감정의 성질에 의존한다. 그런데 경험적 욕구와 감정은 단지 우연에 불과하고 언제나 주관적으로만 타당하기 때문에 윤리 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칸트가 도덕 개념과 쾌 · 불쾌와 같은 경험적 감정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도덕 개념의 근저에는 쾌 혹은 불쾌와 같은 경험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도덕이 이성으로 하여금 방자한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는 원리임을 고려하고 이성의 형식적 면만을 주시한다면 도덕 개념은 순수한 이성에 속한다.
즐거움을 주는 주관적 행동이 도덕의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아서, 허영이나 사익 등의 동인 없이도, 자기 주위에 기쁨을 확대시키는 데서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타인의 만족을 기뻐할 수 있다. 즉 고통을 방지하고 만족을 얻기 위한 자기 사랑의 원리가 우연히 도덕 법칙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연적 행위를 윤리라고 할 수는 없다. 감정에 따른 우연적 행위는 “적법성은 포함하지만 도덕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 행위가 다행히 공익적이며 명예로운 것에 해당한다면 사랑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하지만, 그런데도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되며 아무런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만족적인 명예심과 같은 경향성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도덕은 경향성이 아니라 언제나 필연성과 객관성을 자기 근거로 해야 한다. 도덕은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 법칙으로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경향성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을 압도하는 것, 선택할 때 경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 그러니까 순전히 윤리 법칙을 의식하고 행동할 때만 윤리로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덕 개념은 자유의지에 기반한 준칙이어야 한다. 도덕 개념은 자연의 인과 법칙과는 구별해야 한다. 자연의 인과 법칙이 그러한 원인에 그러한 결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의미한다면, 도덕은 주체적 성격을 지니므로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닌다. 도덕 행위를 위한 의지는 자유의지여야 한다.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하지 않으면 윤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이외에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윤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숨 쉬거나 물을 마시는 행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윤리의 적용도 불가능하다. 오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의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윤리는 의미 있다. 의식적 · 도덕적 선택 능력이 고유하게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윤리는 인간에게 국한된다. 그런데 독립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소극적 자유일 뿐이다. 도덕적 자유의지는 적극적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 “실천적 이성 자신의 법칙 수립은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다. 즉 독립성을 넘어서 실천이성 스스로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은 자유의 자율이고, “자연 법칙이 아니라 자유의 법칙”이다. 도덕 개념은 자유의지를 기초로 이성에 의해서만 표상하는 순수한 선험적 법칙 형식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정언적으로 요구하는 정언명령이어야 한다. 즉 도덕 법칙은 “책임이라는 명칭 아래서 종속성”을 갖는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한다. 책임은 순전한 이성과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위를 지시하는 강요이기 때문에 본질적 성격은 의무다. 단순한 독립성으로서의 소극적 자유라면 정언명령에 따른 의무가 성립하기 어렵겠지만, 도덕을 근거로 해야 하는 적극적 자유는 법칙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성 명령에 따르는 의무를 전제로 한다. 선과 악의 개념도 미리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서 뒤에, 정언명령의 결과로서 규정된다. 법칙이 직접 의지를 규정하기에 정언명령에 적합한 행위는 보편적으로 선하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무의 요구를 따르려는 동기만이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행위의 결과는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직접 관계가 없다. 도덕성 검사는 오직 정언명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동기 즉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 갚을 결의도 없이,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중시하면 약속이나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도덕 법칙의 준수 동기를 확고히 함으로써 비로소 자신과 타인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수 있다.
칸트는 도덕이 이성에 의한 정언명령인 이상, 감성이 지배하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도덕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루소는 어린아이를 위한 도덕 교육을 반대했다. 도덕은 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감성의 지배 아래 있는 아이에게 도덕교육을 하면 오히려 아이를 정신적 불구로 만들 뿐이라는 주장이다.
룽게의 〈휠젠베크의 아이들〉에서 보이듯이 어린아이들은 자연과 접하면서 직접 느끼는 자연적 감성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림에서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바퀴달린 유아 기구에 타고 있는 막내 여동생을 오빠와 언니가 끌고 있다. 6~7세 쯤 되어 보이는 오빠는 채찍까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마치 말이 끄는 마차를 모는 흉내를 내고 있다. 언니도 마차 끄는 일을 거들며 아기에게 뭔가 말을 건네고 있다. 아기는 손에 닿는 나뭇잎을 신기한 듯이 움켜쥐고 있다. 루소는 아이들이 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처럼 온전하게 자연에 맡겨서 일상적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스스로 느끼는 과정에 일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칸트는 “모든 감정은 그것이 격렬해 있는 순간에 그리고 가라앉기 전에 영향을 미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루소의 도덕교육관을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감성과 이성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서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이성의 힘에 의해 감성의 굴레를 넘어설 때 얻어진다. 그래서 아직 모든 사변적 사고에 미숙한 어린아이조차도 도덕교육을 통해 이내 매우 명민해지고, 자신의 판단력이 느는 것에 적지 않은 흥미를 갖게 된다. 아이들에게 던져진 실천적 문제를 감성에 맡기기보다는 치밀한 사고 경험까지 즐겁게 하는 이성의 힘을 일찍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도덕교과서를 통해 가르친 도덕적 의무의 실증을 현실에서 목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셸링, 선과 악의 변증법
셸링은 칸트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법칙성을 옹호한다. 하지만 인식론에서 칸트의 모순 개념을 변증법적 변화를 통해 심화했듯이, 정언명령으로서 고정화된 칸트의 도덕 법칙을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통해 진전시키고자 한다. “도덕적 근본 법칙을 완전한 감성화에 있어 표현하자면 ‘자신과 동일하게 돼라. 즉 시간 안에서 너의 본질의 주관적 형식을 절대자의 형식으로 고양하라’가 된다. ··· 도덕 법칙의 도식에 의해 도덕적 진보의 관념, 그것도 무한으로의 진보 관념은 가능해진다.”각주2)
절대적 자아와 유한한 자아를 구분하는 논리를 도덕 영역에 그대로 적용한다. 아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개별성에 기초한 다수성의 한계 내에 있는 유한한 자아는 존재 원리와 사유 원리의 일치가 특징인 절대적 자아로 상승할 것을 요구받는다. 절대적 자아는 유한한 자아로 하여금 그 자신 안의 모든 다수성과 모든 변화를 단적으로 무화함으로써 자신과 같아질 것을 요구한다. 유한한 자아의 도덕 법칙은 자신의 인격성을 극복하고 무한한 자아의 법칙 수준에 도달한다. 이를 통해 도덕 법칙은 고정화된 상태의 적용이 아니라, 진보 과정을 동반하면서 나타난다.
셸링은 선과 악을 이해하는 데서도 각각의 대립적 성격이 아니라 변증법적 통일로서 성격을 규정한다. “선과 악은 하나고 오직 서로 다른 측면에서 고찰된 것일 뿐이며, 또는 악은 그 자체로 즉 그것의 동일성의 뿌리에서 고찰한다면 곧 선이며, 마찬가지로 선 또한 그 이원화 또는 비동일성에서 고찰한다면 곧 악이라는 것은 변증법적으로 매우 정당하다.”각주3) 선과 악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악은 그 반대의 것이 출현할 때 비로소 자기의식에 떠오른다. 오직 이 어두운 원리로부터 변경 과정을 통해 선의 빛으로 형성될 수 있다. 악은 언제나 내적 의지 안에서만 발생한다. 악은 개별성에 기초한 인간이 현실에 관계하는 과정에서 선과 구별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 사이의 변증법적 침투와 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선의 빛을 향한다.
선이 악과 무관하다면, 선과 악의 침투와 투쟁이 없다면 선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투쟁이 없는 곳에는 삶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 악에 대한 어떠한 질료나 힘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또한 선할 수도 없다. 선과 악이 모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부정과 통일 속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정열은 내적으로 선과 악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정열은 덕을 견지하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덕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미움은 사랑과 영혼 내에서 교집합을 형성한다. 가장 격렬한 증오는 내적인 고요를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열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자체 내에 포함함으로써만 존재한다.
셸링이 보기에 도덕이 자유의지에 기반한 준칙이어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선과 악의 변증법 속에서 비로소 실천적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자유의 실제적 · 생동적 개념은 자유가 선과 악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자유가 도덕의 핵심 근거인 이유는 공통의 뿌리를 갖는 선과 악의 대립 · 투쟁에서 선을 향한 의지를 선택 ·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악에 대한 능력으로서 도덕의 핵심 기반이 된다. 이를 통해 중세 철학부터 전통적으로 곤란한 문제인 악의 실재성을 해결하려고 한다. 현실적 악을 인정할 경우 완전해야 할 신이 악을 만들어낸 공범자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야 하고, 반대로 악의 존재를 부정할 경우 악을 거부하려는 자유의 실재적 개념이 사라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다. 셸링은 선과 악을 인간에 속하는 자유의지와 연결시킴으로써 즉 신으로부터 독립적 근원을 설정함으로써 악의 실재성을 인정하면서도 신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헤겔, 인륜으로서의 도덕
헤겔은 셸링이 시도한 도덕에 대한 변증법적 원리의 적용을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한다. “도덕적 세계관이란 전적으로 상호 배치되는 자연과 도덕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 관계 속에 있는 갖가지 요소가 전개되어 나가면서 성립한다.”각주4) 여기에서 자연은 의식과 연관을 맺으면서 감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의지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이 충동이나 경향이라고 불린다.
헤겔은 정열이 내적으로 선과 악의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셸링의 문제의식과 비슷하게 욕망이나 충동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충동이나 경향은 자체로 도덕일 수는 없다. 자기만의 특정한 근성이나 개별 목적을 지니므로 순수한 도덕의지나 의지의 순수한 목적에 대립된다. 하지만 반대로 도덕이 충동이나 경향과 무관하지도 않다. 순수한 도덕의지는 자체로는 현실적 덕이 될 수 없다. “순수한 도덕의지로서는 이 대립을 뿌리치고 감각과 의식의 관계를, 더 나아가서는 감각과 의식의 절대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다.” 이성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성과 감각의 대립에서 감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통일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립을 해소하는 데 있다. 양자의 대립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를 넘어서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러한 통일이야말로 마땅히 현실적 도덕”이다.
헤겔은 감각과 이성, 충동과 순수의지의 대립 · 통일을 통해 도덕의 현실성과 실천성을 강화한다. 칸트의 도덕이론은 법칙이나 준칙과 같은 동어반복적인 추상적 · 형식적 보편성의 정립일 뿐이어서 개인의 특수성과 대립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계를 지닌다. 합리론이나 칸트의 도덕이론처럼 취향이나 충동을 파기하는 데 열을 올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실현하는 자기의식의 본체라고 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충동과 순수한 도덕의지의 조화와 통일에 의해서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충동은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통일의 과정을 거쳐서 이성에 합당하도록 하면 될 문제다.
도덕적 행동이란 추상적 원리의 선언이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는 행동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동의 형태를 띠는 의식이 본래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순수한 도덕의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앙의 행위에 대한 견해로서 쾌락이나 소유를 방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자연의 욕망이나 쾌락을 희생하는 식의 봉사가 곧 도덕일 수는 없다. 현실에서 쾌락이나 소유의 희생이란 소유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도덕은 쾌락 · 소유의 부정과 희생의 선택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조화와 통일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특히 헤겔은 칸트의 도덕이론이 개인의 내면적 동기 안에서 고립된 방식으로 법칙을 수립하기 때문에 객관적 보편성을 지닐 수 없다고 비판한다. “칸트 철학의 실천적 원리는 전적으로 이 도덕 개념에만 국한된 채 심지어 인륜적 입장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노를 자아내게 할 정도다.”각주5) 만약 도덕이 철저히 개인의 내면적 동기에만 의존한다면, 타인의 내면은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도덕은 실질적 객관성 · 보편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칸트는 도덕을 자신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위한 의무라는 설교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 의무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도덕에 대한 고차원적 이론을 전개한 칸트 자신의 공헌마저도 스스로 약화시켰다. 도덕이 객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형식적 주관성에 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으로 돌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셈이어서 의무 개념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도덕이 개인을 넘어 타인에게 가부가 인지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도덕을 칸트처럼 내면세계에 가두지 말고 현실의 대립 · 투쟁과 직접 행동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객관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할 때 개인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이 모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객관적 · 보편적 인륜을 설정할 수 있다. “선과 주관적 의지가 구체적으로 일체화한 이 양자의 진리가 바로 인륜성이다.” 인륜으로서의 도덕은 개인의 심정적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성격으로 지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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