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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헌법 제21조는 한국인에겐 사치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허영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개성 신장 및 동화적 통합의 촉진 기능, input 기능, 의사 표현의 보완적 기능, 효과적인 정치 투쟁의 기능, 직접민주주의적 기능, 소수의 보호 기능" 등과 같은 헌법상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남과 더불어 사회 공동생활을 책임 있게 함께 형성해 나갈 사명을 간직한 사회적 인간에게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의 길을 열어주고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정5판(박영사, 2000), 673쪽.
둘째,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공감대적인 의사를 형성케 하고 그것을 집단적인 형태로 표현케 함으로써 의사 표현이 갖는 input의 기능을 증대시켜 줄 뿐 아니라, 의사 표현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이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것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셋째,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 과정에 집단적인 형태로 참여케 함으로써 의사 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주고 정치적인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대의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넷째, 의사 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 표현의 수단을 제공해주고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수의 의사'가 실효성을 나타나게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규제법이라 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허영은 "집회에 대해서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률의 제정, 집회의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집회에 대해서 사전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 명령을 발하는 것 등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우발적 집회의 특징은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기 때문에 우발적 집회에 획일적으로 사전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긴급 집회는 계획적이고 주최자가 있다는 점에서 우발적 집회와는 구별되지만, 긴급 집회의 특성상 일반 집회와 동일한 사전 신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해진 때 신고가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로 평가해야 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사전 신고 의무(제6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간 집회 및 시위와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집회 또는 시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10조와 제12조), 옥외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며(제10조와 제11조), 집회 ·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경우에 집회 ·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게 하고(제8조 제2항), 주거지역 등에서 사생활의 평온을 위해서 집회 · 시위를 금지 · 제한할 수 있게 하며(제8조 제3항), 집회 · 시위 장소에 경찰관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제17조) 하는 등 지나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 신고제를 마치 허가제와 같은 것으로 운영하거나, 불특정한 법률 개념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 적용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신정5판(박영사, 2000), 678~679쪽.
2014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한정 위헌을' 선언했다. 한정 위헌은 해당 법률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특정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임을 선언하는 변형 결정이다.각주1)
이에 『조선일보』는 "헌재는 2009년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를 허용함에 따라 이제 야간 집회 · 시위가 모두 가능해졌다. ······ 야간 시위가 금지돼 있는 지금도 노동 · 좌파 단체들을 비롯한 단골 시위 부대들은 집회 · 시위를 열었다 하면 밤늦게까지 수천 명씩 도심 이곳저곳을 몰려다니며 큰길을 불법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난장판을 만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마다 시민들은 확성기 소음으로 고문(拷問)을 당해야 한다. 불법을 제지하고 나선 경찰관들이 쇠막대에 얻어맞는 일도 자주 벌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도심에서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그런 난장판 시위의 실상(實相)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부근 도심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연간 수십 일씩 집회 · 시위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 집회에 이어 야간 시위까지 허용됐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겁이 나기만 한다."「[사설] 憲裁, 시민 고통 정말 몰라 '야간 시위'허용하나」, 『조선일보』, 2014년 3월 28일.
반면 『한겨레』는 "집회 · 시위를 사회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만 보고 탄압과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전근대적 발상이다. 헌재 결정은 그런 잘못을 바로잡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는 도시화 ·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선 지나친 제한이고 직장인 · 학생 등의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지만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의 시위'는 규제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구분은 어색하다. 굳이 자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거니와, 입법부가 정할 기준까지 헌재가 정하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 시간 제한 없이 야간시위를 허용한다고 해도 주간 시위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받을 것이니, 시간대를 정해 규제할 일이 아니다."「[사설] 늦었지만 당연한 '집회 · 시위 자유의 보장 · 확대'」, 『한겨레』, 2014년 3월 28일.
2015년 12월 30일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법원 경계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참여연대는 "법원 인근에서 예외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장소가 우연히 법원 인근인 집회,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해야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각주2)
한국은 '시위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위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말이다. 집시법 논쟁은 바로 그런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문제의 핵심은 합리적 방법의 의사 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는 현실이다. 시위는 심정에 호소한다. 이성에 호소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정부건 대기업이건 결정권을 가진 권력집단부터 평소 이성 알기를 우습게 알다가 막판에 '심정 폭발'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관심과 성의를 보이기 때문이다. '시위 공화국'의 '감성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위 민주주의'는 한국의 숙명이 아니다. '심정 폭발'이 있을 때에 한해서 움직이는 권력 집단의 오래된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시위를 둘러싼 논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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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미디어 법과 윤리, 강준만, 인물과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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