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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왜 똑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clear and present danger test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clear and present danger test)은 1919년 '솅크 대 미국 정부 (Schenck v. U.S.)'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미국 사회당의 서기장이었던 찰스 솅크(Charles T. Schenck)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에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징병법을 제정한 데 대해 제1차 세계대전이 독점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싸움이므로 참전을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내용의 전단 1만 5,000매를 징병 대상자들에게 배부했다.
솅크는 군의 불복종을 선동한 죄로 1917년에 제정된 방첩법(Espionage Act)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판결문을 쓴 홈스(Oliver W. Holmes, Jr.,1841~1935)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나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에는 부득이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행위의 성격은 그 행위가 행해진 상황 여하에 의존하는 것이다. ······ 자유언론의 보호를 가장 엄격히 내세우는 사람일지라도 거짓말로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 질러서 공포상태를 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보호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 모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사용된 언어가 의회가 방지할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만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조성할 만한 상황에서, 또 그러한 성격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근접성(proximity) 과정도(degree)의 문제인 것이다."팽원순, 『매스코뮤니케이션 법제이론』(법문사, 1988), 110쪽.
이는 똑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똑같은 거짓말이더라도 사람이 가득 찬 극장에서 불이 났다고 외치는 건 해변가에서 불이 났다고 외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판결문에서 비롯된 "shou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은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각주1) 그러나 이 이론은1925년 위험한 경향의 이론(bad tendency test)이 대두된 후 빛을 상실하다가 1940년대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휴고 블랙(Hugo L. Black, 1886~1971) 대법관은 이 이론을 1941년에 다음과 같이 재정의했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경우로부터 야기되는 궁극적인 하나의 살아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다. 즉 언론이 빚은 실제적인 해악이 극도로 심각해야만 하며, 발언 전의 상황이 극히 절박한 정도로 위급한 것이어야만 언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회라는 전체적 맥락에서 읽을 때 명시된 바의 언어가 허용하는 광의의 명령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시엘 디 솔라 풀(Ithiel de Sola Pool), 원우현 옮김, 『자유언론의 테크놀러지』(전예원, 1984/1985), 101쪽.
블랙 대법관의 재정의가 시사하듯이, 이 이론은 연방대법원 내에서도 제법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넓게 보려는 쪽과 좁게 보려는 쪽 사이의 갈등이 이 이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표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시엘 디 솔라 풀(Ithielde Sola Pool, 1917~1984)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랑크퍼터는 1946년에 주장하기를 홈스 판사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지 기술적이며 법률적인 표현에 불과하였지 판결을 위한 공식을 시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문학적인 구절이므로 그 문맥으로부터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블랙과 더글러스는 1969년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홈스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거부하였다. '만약에 의회가 언론 · 출판을 축소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면 이는 의회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러한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이시엘 디 솔라 풀(Ithiel de Sola Pool), 원우현 옮김, 『자유언론의 테크놀러지』(전예원, 1984/1985), 102쪽.
법원은 이 같은 절대주의적 견해나 프랑크퍼터의 견해를 다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문구는 법원에 의해 계속 사용되어 오긴 했지만 점차로 덜 사용되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과거 같으면 이 원칙이 적용되었을 만한 상황에서도 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법적인 행위에 관계된 발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949년 펜실베이니아주 법정에서는 최초로 이제까지 정치적 사상의 표현에 한하여 적용되어 온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음란출판물에 적용되었지만, 이러한 적용은 후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거부 되었다.각주2)
임지봉에 따르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그 '표현 행위의 성격(the nature of the speech)'과 그 표현 행위가 보여주는 '위험(danger)'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첫째, 추상적 원칙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동만이 처벌받을 수 있고 둘째, 그러한 불법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그것을 낳을 개연성이 있는 '급박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동(incitement to imminent lawless action)'만 이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급박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선동'이라는 기준은 1969년 연방대법원의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Brandenburg vs Ohio)'판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백인우월주의자 집단인 KKK단의 리더 브랜든버그는 TV에 방영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이, 연방의회가, 연방대법원이 계속 백인들을 탄압한다면 어떤 보복 조치가 취해져야만 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오하이오주 법원은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으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그의 발언이 '단순 주창(mere advocacy)'으로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고 결정했다. 표현의자유가 제한되려면 '위험의 급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각주3)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법령의 합헌성 판단 기준으로 발전되어 오늘날 여러 나라의 학설 · 판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철수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 고무하는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인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 5항에 대해서 그 규정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선언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리를 적용한 바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위험의 명백성 · 현존성을 따지는 것이어서 결국 '위험의 접근성과 정도'가 위헌성 판단의 중심문제로 되는데, 그러한 '위험의 근접성과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일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주관적 기준에서 오는 불확정성을 숨길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은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적합하나, 행정청이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함에 있어서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법원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정확하게 하는 이론이 고려되고 있다."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2전정신판(박영사, 2000), 599~6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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