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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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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2014년 2월 발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세 모녀’와 같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정되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을 일러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라 한다.

세 모녀법 중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보장비를 통합 지원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 부양의무자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올리는 내용,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대상 선정자에 대한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이용해 위기 가구를 찾도록 했다.

세 모녀법은 9개월을 끌다가 제정되었지만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정된 세 모녀법에 따르면, 여전히 세 모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홍성윤은 2014년 11월 “세 모녀는 몸이 아파 일할 수 없었지만 근로능력과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끝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세 모녀법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개정안에서도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원래 법안과 차이가 없이 단지 기준만 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30일이던 수급자 선정 기간이 60일로 연장돼 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기존 제도의 한계점으로 꼽힌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등은 논의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를 막을 길이 없는 법안에 ‘송파 세 모녀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5년 4월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처지의 이들을 돕는 데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특히 논란을 빚는 대목은 ‘소득의 확인 및 가산 근거’ 부분이다. 개정안은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보장기관이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확인한 소득(확인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을 조사해 실제로는 없는 소득을 ‘추정’해 매기는 게 추정 소득을 말하는데,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추정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송파 세 모녀 등 일부 저소득층은 여전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빈곤층과 자활사업 등에 참여해 충분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수단으로서 ‘확인 소득’ 조항의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빈곤층한테도 국가가 최저 수준의 소득은 보장해 준다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라며 “추정 소득이든 확인 소득이든,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부 빈곤층의 수급권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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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김동인, 「‘올해의 법안’-세월호·세 모녀 3법」, 『시사IN』, 제380호(2014년 12월 30일).
  • ・ 장슬기, 「생활 비관 죽음···열 달 만에 세 모녀법으로」,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4일.
  • ・ 홍성윤, 「[기자 24시] ‘송파 세 모녀’ 외면한 세 모녀법」, 『매일경제』, 2014년 11월 21일.
  • ・ 최성진, 「송파 세 모녀법에 ‘세 모녀 잃게 만든 조항’ 그대로」, 『한겨레』, 2015년 4월 15일.

김환표 집필자 소개

IT와 SNS 문화,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문화평론가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다. 월간 『인물과사상』에 ‘사회문화사’를 연재했으며, 지금은 ‘인물 포커스’를 연재하고..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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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지식사전4 | 저자김환표 | cp명인물과사상사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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