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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다른 표기 언어 扶養義務制

요약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 부양의무제 문제의 심각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2016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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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는 생활이 어려운 빈민·장애인 등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제도로, 부모나 자녀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직계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을 제한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를 말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논란

부양의무제는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3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얽혀 있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2012년 7월, 경남 거제에 사는 이아무개 할머니가 음독 자살을 했다. 이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높아졌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폐지 약속

2015년 7월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변화됐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 기준선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 이후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교육급여는 취학중인 가구원이 있을 때만 적용되고,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멀다는 점에서 교육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다 마침내 2017년 8월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5년째 부양의무제 등 폐지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농성장을 찾아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한계 때문에 부양의자 기준을 규정했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법을 만들 때도 알 수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과정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공공부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3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2000년 법률 제정 당시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었다. 그 뒤 16대 국회(2000~2004년)에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을 ‘1촌의 직계혈족’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부분을 삭제했다.

19대 국회(2012~2016년)에서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중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고,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과 교육급여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5년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 2007년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2015년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 입장

부양의무제도의 강제 의무 부과가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소명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외에는 사각지대 축소효과가 크지 않아 기초생활수급권이 필요한 모든 빈곤층에게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

반대 입장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방세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50여개에 달하는 사업 예산의 증가와 수급권자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한다.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재산 은폐를 통해 일단 급여를 받고보자는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해 수급권자가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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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최병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4.5.
  •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빈곤사회연대, 2017.2.7.
  • ・ 박능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위원회 만들겠다", 뉴스1, 2017.8.25

이새윤 집필자 소개

프리랜서 작가, 전 MBC 방송작가 . MBC에서 7년동안 <불만제로>, <사과나무>, <가족愛발견>, <보도특집다큐>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수 집필함. 이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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