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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중독관
리센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알려주는
자동차 세차용품
출처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1855-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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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용품 종류
자동차 세차용품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구성 성분도 제조사에 따라 다양합니다.
세차용품 | 주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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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샴푸 | 에탄올, 계면활성제, 방부제(파라벤), 인공색소 및 향료 등 |
자동차왁스 | 밀랍, 유기용제(석유계 탄화수소, 글리콜류, 알코올), 계면활성제, 실리콘, 연마제 등 |
유리세정제 | 계면활성제, 알코올, pH조절제, 방습제 등 |
실내 ・ 휠 크리너 | 에탄올, 아세트산, 계면활성제, 벤즈알데하이드, 프로필렌글리콜 등 |
실내 ・ 휠 코팅제 | 에탄올, 유기용제, 계면활성제, pH조절제, 광택제 및 향료 등 |
유막 제거제 | 연마제(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칼슘 카보네이트 등), 세정보조제(글리콜 메틸 에테르), pH조절제 등 |
윈도우 워셔액 | 에탄올, 계면활성제 등 |
위험 성분
세차용품은 목적과 제조사에 따라 다양한 구성 성분을 가지지만 공통적으로 계면활성제와 에탄올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면활성제나 에탄올은 경구로 섭취할 경우 소화관 점막 자극에 의한 구역질,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이나 피부에 노출될 경우는 점막 자극으로 인하여 발진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탄올은 체중이 적은 소아에서는 저혈당, 중추신경억제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량 노출각주1)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윈도우 워셔액은 기존에는 겨울철 빙결 방지를 위해 메탄올을 주로 사용하여 소량 노출에도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국내에서도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메탄올이 주성분인 워셔액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었고, 현재는 에탄올이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워셔액의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외에도 세차용품은 제조사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는 만큼 제조사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이용하여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명세서로 화학 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등도 설명하고 있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후 해당 물질의 MSDS를 얻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거나, 제조 및 판매 회사에 전화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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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Tintinalli’s Emergency Medicine, Ch. 185 Alcohols p1222-1232
- ・ 직업성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진료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워셔액 안전실태조사(2019년 12월), 한국소비자원
출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예방뉴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정보입니다. 생활환경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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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자동차 세차용품 –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알려주는 생활 속 중독질환 예방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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