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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도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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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로부터 합법적으로 계승되어 오는 유일한 교회임을 천명하는 것은 12사도로부터 전래되어 오는 사도전승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도전승을 상징하고 유효하게 하는 외적 표시는 현재 서품식 때 거행하는 안수이다.

성서에 의하면, 예수는 제자들 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삼고(마태 10:1~4, 마르 3:13~19), 그들 중에서 베드로를 단장으로 삼아(요한 21:15~17) 단체의 형태를 정했다. 각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선발되고 파견된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그 권위는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단과 더불어, 베드로의 영도 아래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사도가 권한을 갖는 것은 사도단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교들은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사도들의 계승자이며(교회헌장 20), 사제들과 부제들은 불완전하나마 진실로 주교들의 직무에 참여한다(교회헌장 22,28)(→ 주교단론).

사제의 권한은 성품성사를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위임한 사명을 단체적으로 상속하고 지속시키는 성직자단에 입단할 때 그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단체의 기능은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대표로서 이행하는 것이다.

사도의 권한은 가르침의 권한, 성사 집행의 권한, 교회통치의 권한에 한정된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도전승은 오직 로마 교황이 인정해야만 정당성을 갖게 되며, 또한 사도신경에서 '사도적'이라는 말은 로마 교황의 수위권 아래 있는 이 3가지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학자들은 가톨릭 교회 밖의 신앙공동체에서도 사도전승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다. 하느님은 성사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며, 사도들의 직무는 주교 직무에서뿐 아니라 전체 교회 안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예언직·사제직·왕직 3가지 직무에는 전체 교회가 참여하므로(교회헌장 30) 이들 직무를 사도와 주교의 직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신앙공동체를 '교회'로, 그 구성원을 '형제와 자매' 및 '그리스도 교인'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이외의 교회에서 수행되는 직무도 부분적으로 사도전승의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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