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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년 카페 왕조의 혈통이 끊어지고 발루아 왕조가 들어섰을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다. 필리프 6세(1328~50 재위)는 플랑드르에 대한 실질적인 종주권을 회복하고, 1329년에는 아키텐에 대하여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로부터 서약을 얻어냈다. 그러나 필리프 4세의 누이동생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함으로써 잉글랜드와의 전쟁이 불가피했다.
에드워드 3세가 1346년 8월에 크레시에서 승리하고 칼레를 점령한 후 전세는 일방적으로 잉글랜드에 유리했다. 잉글랜드의 혹세자에게 패해 포로가 되었던 선량왕 장 2세(1350~64 재위)를 계승한 샤를 5세(1364~80 재위) 때 전세는 프랑스에 유리하게 역전되었다. 그뒤를 이은 샤를 6세(1380~1422 재위)는 1392년에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에 숙부인 부르고뉴 공작 필리프가 왕실회의를 주관했다.
이후 양국간에 휴전 교섭이 진행되어 1396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15세기에 접어들어 헨리 4세가 프랑스에서의 영국의 권리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전투가 재개되었다. 때마침 프랑스에서는 부르고뉴파와 오를레앙파 사이에 내란이 벌어져 상황은 잉글랜드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1407년에 오를레앙 공작이 암살되자 아르마냐크파가 그뒤를 계승하여 파리를 장악했다. 이 와중에 1415년 새로 즉위한 헨리 5세가 침공하여 프랑스군을 아쟁쿠르에서 무찌르고 트루아 조약을 체결했다(1420). 그결과 샤를 6세는 왕세자의 왕위계승권을 부인하고, 가신의 딸과 결혼한 헨리 5세를 왕위 계승자로 지목했다.
1422년에 헨리와 샤를이 다같이 죽자 나이 어린 헨리 6세가 프랑스 왕위를 겸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난국에 잔 다르크가 등장했다. 그녀는 왕세자인 샤를(훗날의 샤를 7세)을 도우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1429년 4월 오를레앙에 입성하고, 그후 프랑스군은 승승장구하여 같은 해 7월에 역대 프랑스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는 랭스에서 샤를의 즉위식을 가졌다. 이후 프랑스군은 승리를 거듭했으나 잔 다르크는 1430년 적군의 포로가 되어 이듬해에 화형에 처해졌다.
백년전쟁이 끝난(1453) 후 프랑스 내에 남은 잉글랜드 영토는 칼레뿐이었다. 샤를은 잔 다르크를 마녀로 규정한 종교재판의 재심을 명했으며, 그결과 잔 다르크는 1456년에 복권되었고 수세기 후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전쟁의 불꽃이 사그라짐에 따라(1435~49) 샤를 7세는 정부 조직의 재편에 나서고 몇몇 지방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었으며, 1448년에는 새로운 상비군 조직이 완료되었다. 1438년에 교황과 체결된 부르주 협약으로 프랑스로부터 교황청으로 유출되는 돈이 크게 삭감되고, 프랑스 교회에 대한 왕권의 영향력이 증대했다.
루이 11세(1461~83 재위)는 부르고뉴·오를레앙·브르타뉴를 왕령지로 확보하고 전국적인 규모로 상공업을 촉진시키는 데 주력했다. 전략적인 요지인 아르투아를 획득한 것을 비롯하여 1480년에는 앙주, 프로방스, 지중해 연안의 영지를 포함한 앙주 백작의 모든 상속권이 국왕에게로 넘어오게 되어 루이는 왕령지를 현저하게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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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백년전쟁 시기의 프랑스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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