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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양 초등학생 실종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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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5일 오후 5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에서 초등생 여자 어린이 두 명이 실종됐다. 4학년생 이혜진 양, 2학년생 우예슬 양. 이들의 행방은 미귀가신고가 이뤄진지 78일 만인, 2008년 3월 중순에야 밝혀졌다. 혜진 양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범인은 두 어린이의 집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혼자 사는 대리운전 기사 정(39) 씨. 정 씨는 소주 두 병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추행했다. 자신의 범행을 알릴까봐 두려웠던 정 씨는 어린이들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했다. 예슬 양의 시신은 시흥 군자천에서 발견됐다. 수사과정에서 2004년 발생한 군포 40대 여성 실종사건도 정 씨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어린이를 살해한 정 씨는 화장실에서 집에 있던 톱을 사용해 시신을 절단한다. 이어 화장실 곳곳에 묻은 핏자국을 지우고 범행에 사용한 톱은 집 근처 공터 쓰레기통에 버려 완전범죄를 위해 증거를 없앤다. 주변 사람의 눈을 피해 사고 발생 다음날(26일) 새벽 렌터카에 시신을 싣고 유기장소로 이동한 정 씨는 이 양의 시신은 수원 호매실동 호매실나들목 근처 야산에, 우 양의 시신은 시흥 정왕동 군자천에 각각 유기한다.

이 곳을 시신 유기장소로 택한 이유는 인적이 뜸해 시신유기과정과 유기한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도주로 확보도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산에 암매장하거나 하천에 수장하는 식으로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미뤄 ‘교통사고사’라는 정 씨의 주장은 허위이고 정 씨가 두 어린이의 시신 처리방법과 유기장소까지 치밀하게 고려해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인면수심의 범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사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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