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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배상 하는 경우
법에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를 한 자의 부모, 보호자, 고용주, 자동차 주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이때는 부모, 학교장, 병원장 등 감독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민법은 종업원을 고용한 사장(사용자 책임), 건물주나 세입자(공작물 점유자 ・ 소유자 책임),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동물 점유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자동차 사고 ・ 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사례에 나오는 주유소 사장이나 애완견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을 시켜 집으로 오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사람을 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물론 대리운전 기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소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운행자란 직접 운전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유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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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글
출처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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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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