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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문제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이혼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자료 청구 등 재산문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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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부담한다

"원수 같은 남편(아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이제라도 보상받고 싶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낱말은 당연히 이혼이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돈으로라도 잃어버린 청춘을 보상받고 싶은 심정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것도 아주 '듬뿍'! 위자료는 많이 부르는 것이 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더구나 배우자가 먼저 가정을 깼고, 재산까지 많다면 수억 원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례
남바람(가명, 남자) 씨와 여보통(가명) 씨는 40여 년 전 결혼하여 3남 1녀를 둔 부부였다. 결혼생활 20년이 지나자 남 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처자식과 따로 살아왔던 남 씨는 최근에서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40년간 속았다는 배신감에 사로 잡힌 그는 조강지처인 여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남 씨가 소송을 걸자 여 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여 씨는 이혼소장에서 "남 씨는 남편 노릇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수십 년간 가정을 내팽개쳤다"며 위자료로 1억 원을 달라고 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우선 "남 씨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 부부간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렸고, 이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그 다음 관심사는 양쪽이 청구한 위자료 부분이다. 먼저 법원은 남 씨의 청구에 대해선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것은 최근인데, 이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일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 "그동안 가정을 소홀히 한 남 씨가 여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남 씨가 고령이고 투병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자료는 부부관계를 깬 쪽이 물게 된다. 둘째,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혼 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나이와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한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힘들다.

위자료 통상 1, 2천 만 원 선… 5천만 원이면 최대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지법이 발표한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보자(참고로 이 기준은 다른 법원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본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이다. 여기에 결혼생활이 30년 이상이면 50% 범위에서 가산하고, 반대로 1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한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일정한 금액을 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금액은 부부 한쪽에 100% 잘못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다면 과실 비율을 따져서 잘못을 제한만큼만 인정한다. 이 기준으로 보자면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5,000만 원 안팎이다.

서울가정법원도 혼인기간, 나이, 자녀수, 이혼원인 등에 따라 점수를 주어 금액을 산정하는 위자료 산정표를 만들었는데 액수는 대동소이하다. 수도권 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개인적으로 2,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를 가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혼에서 어느 한 쪽의 잘못이 명백하게 큰 경우가 적고, 재산이 많지 않은 당사자가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판결을 토대로 파악해보니 위자료는 대개 1,000만~5,000만 원 수준이었다. 최고 수준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쯤 되려면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를 무시, 폭행, 협박하고 가출, 외도 등 일방적인 행동을 일삼은 '아주 심각한' 경우였다. 물론 5,000만 원을 넘는 위자료도 간혹 있지만 그건 아주 '희귀한' 사례다.

결혼 파탄에 공동책임 있다면 위자료 0원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면 위자료를 한 푼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둘 다 잘못이 클 경우인데 다음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례
성부전(가명, 남자) 씨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불만이던 아내 강옹녀(가명) 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강 씨의 어머니는 딸을 처가로 데려갔다. 성 씨가 다시 데려오려고 했으나 강 씨 집안에선 거부하고 오히려 살림살이까지 챙겨가 버렸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쪽은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성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성 씨의 성적 무능"과 "성 씨를 이해하고 서로 합심하여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채 주위에 알리고 별거에 들어간 강 씨의 경솔한 행위"가 경합되어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액의 위자료'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는 아마도 언론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재벌이나 해외 연예인들의 이혼사건을 언론이 흥미 위주로 보도하면서 이혼합의금(또는 위자료) 액수가 수억, 수십억, 혹은 수백억대라고 소개하니 그런 오해를 갖게 된 것이라고 본다. 돈 많은 사람들이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고받든, 그건 당사자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세상에서 그런 일은 결코 없다.

게다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 부부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인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착각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다. 냉정한 것 같지만, 혹시 이혼을 떠올리고 있다면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쳤더라도 망친 인생을 한방에 역전시킬 '거액의 위자료'는 기대하지 말자. 만일 이혼에 공동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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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국 집필자 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펼쳐보기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저자김용국 | cp명위즈덤하우스 도서 소개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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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위자료 ・ 재산문제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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