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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전(20
17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경찰서에서 나오래요."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포털 사이트엔 이와 유사한 네티즌의 고민이 수도 없이 올라온다. 어떻게 해야 할까?(다음의 내용은 글쓴이의 의견과 판단이 들어가 있음을 밝힌다. 사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 선택은 글을 읽는 여러분의 몫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최고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엔 영화나 음악 파일을 올린 네티즌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대리인이나 법무법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범죄)이다. 다시 말해 저작권자(또는 대리인)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작권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방법이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만일 합의의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면? 그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더구나 돈을 벌 목적도 아니었고, 단순히 파일 한두 개를 올린 정도라면 거액을 배상할 이유는 없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형사처벌 운운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힘들다.
저작권법(제125조)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며, 저작권자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법원의 판례도 손해배상액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써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대법원 2006다 55593 판결 등)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 파일 한두 개 올린 것 정도로는 법률적으로 수백만 원을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중하게 사과하되,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거절하거나 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된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경찰에서 미리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한다면 단순히 "잘 몰랐다"는 주장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업성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된 파일을 바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낫다. 또한 다른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거나 학생이라거나 그 밖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한다.
1년에 수만 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실정임을 감안해 검찰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초범이고 상업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다.
만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강조해야 한다. 비영리 카페나 개인 블로그 활동 중에 저작권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으면 보통 몇십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때 초범이거나 범죄를 뉘우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재판까지 간다면 무죄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가 최선의 방어책이다. 유죄판결을 피하는 데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모두 친고죄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유사이트 등에서 돈벌이를 위해 상습적으로 음악, 영화, 동영상을 올리다가 적발된 사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죄는 비친고죄라 하여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헤비업로더'는 구제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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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글
출처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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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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