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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률 상
식사전(20
17년...

내용증명

information apove, 內容證明

1만 원으로 1천만 원 돌려받는 법

사례
상인자(가명) 씨는 시장에 자그마한 가게에 세를 얻어 과일장사를 했다. 계약 기간 2년이 다 됐는데도 매달 50만 원 월세 내기도 버거울 정도로 벌이가 시원찮았다. 건강도 나빠져서 장사를 접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런데 가게 주인 안정직(가명) 씨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핀잔만 들어야 했다. 주인은 "새로 세입자를 들여놓고 나가는 것이 시장의 관행"이라고 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안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세를 물고 계속 장사를 하든지 알아서 하란다.

상 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아들 전현명(가명)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전 씨는 "어머니,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큰소리쳤다. 상 씨는 속는 셈치고 아들이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보름 후 상씨의 통장에는 1,000만 원이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건 달랑 종이 한 장이었다. 바로 내용증명 우편이다. 아들은 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니 빨리 돌려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던 것이다. 이 서류를 받은 안 씨는 법정에 나갈 일이 걱정이 되어 더 이상 딴소리를 하지 못하고 돈을 부쳐주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우편은 그 어떤 소송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만일 상 씨가 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소장을 작성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 테고, 또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몇 달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그동안 월세는 월세대로 까먹었을 터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쓰는 데는 하루, 비용은 1만 원 안짝이었다.

금전 관련 사건에 효과적인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을 아주 특별한 양식의 서류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이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말은 주고받는 사람들끼리만 기억할 뿐 근거가 남지 않는다. 또한 글이라 할지라도 개인끼리만 주고 받는다면 그 사실은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내용증명 우편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나중에까지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증명 우편은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방문판매,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최후통첩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순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으니 그 전에 좋게 처리하라는 뜻도 된다. 훗날 재판이 벌어지면 내용증명은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도 된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니다. 따라서 "배 째라"고 나오는 비양심적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때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써 의외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현명하다. 내용증명 우편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1만 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소송을 막을 수 있다면 어쨌거나 남는 장사 아닐까.

내용증명 우편,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나

인터넷 사이트나 대서소 등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려면 5만~1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법률사무소에선 그보다 더 받는다. 서류 작성에 자신 없는 사람은 남의 힘을 빌려야겠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내용증명 우편을 쓰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A4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을 써 내려가면 된다. 주의사항 한 가지, 받는 사람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표현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자기주장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언제까지 어떤 의무를 이행하거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상대방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기한은 통상 2주 전후가 적당하다. 또한 금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계좌번호, 연락처 등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마지막 부분에는 보낸 날짜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다. 문서가 2장 이상이면 앞문서와 뒷문서 사이에도 도장(간인)을 찍는다. 작성을 마쳤으면 똑같은 서류를 총 3부(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를 들고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 인터넷 우체국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컴퓨터로도 편리하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다.

상대방이 서류 받은 사실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내용증명처럼 특수한 우편제도로 배달증명도 있다. 배달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이 어떤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배달증명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법에서는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따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는 가급적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달증명은 1년 안에는 배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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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국 집필자 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펼쳐보기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저자김용국 | cp명위즈덤하우스 도서 소개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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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내용증명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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