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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률 상
식사전(20
17년...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

유언은 법에 나온 방식만 유효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어떤게 있을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다.

유언 종류 방식 특징
자필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전문(유언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유서 모든 내용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유효(컴퓨터, 타자기 작성은 무효)
녹음 유언 녹음기기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 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증인이 확인하고 녹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방식 유언을 들은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확인 후 서명 ・ 날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에 부치는 유언 문서를 봉인하여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방식으로 2인 이상의 증인 필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 적는 방식 증인 중 1명이 받아 적은 뒤, 낭독하여 확인한 후 서명 ・ 날인
유언의 종류와 방식
자필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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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쓰이며 무난하다. 자필증서는 5가지 유언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다. 작성이 간단한 대신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도 있다. 공정증서는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하기 때문에 위조의 여지가 없는 대신 비용이 든다는 점도 고려하자.

한편, 유언을 하는 데는 나이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부모라고 해서 미성년 자녀의 유언을 대신 해 줄 수는 없다. 또,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고인이 유언을 여러 번 남겼을 때는 제일 마지막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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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용국 집필자 소개

서울중앙지법, 동부지법, 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법원공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2009년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 20회 만에 조회수 100만을..펼쳐보기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 저자김용국 | cp명위즈덤하우스 도서 소개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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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5가지 방식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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