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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물을 모두 포함한다.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각주1) 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블로그에 올린 개인 일기, 어린아이의 그림 등도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헌법, 법령, 법원의 판결과 사실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가 들어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제작사가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채 방송을 제작한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애초에 작가는 주인공을 사망한 것으로 집필했지만, 제작사는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방송을 수정했다. 법원은 작가의 동의 없이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작한 부분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고, 따라서 제작사와 방송사가 작가에게 금전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이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경제적인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간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재산권은 공익 등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재판에 사용하거나 학교 교육목적, 보도를 위한 이용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저작자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과 유사한 용어로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 ・ 전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저작물을 널리 퍼뜨리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가수, 연주, 연출, 연기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으로 이들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죄 외에도 저작자를 속이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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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 책에 나오는 판례, 법령 등과 자료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변경되면 책을 증쇄할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글
출처
2010년 출간 이후 분야 베스트셀러《생활법률 상식사전》, 전면 개정판 출간! 구급상자 챙겨두듯 한 가정에 한 권은 꼭 갖춰야 할 ‘국민 생활법률 상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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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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