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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회
유럽의 정치사는 특권을 누린 소수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계급). 동부와 북부 변두리 국가에서는 '정치적 국가'(지방 차원이나 이따금 열리는 의회 또는 군대에서 느끼는 충성심에 불과할지라도, 교구나 시민적 의무를 넘어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젠트리 계층 밑으로까지 확대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농민이나 일반시민은 정치적 사건의 범주 밖에 있었다. 이들에게 국가는 멀리 있는 존재였고 이들은 군주 또는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세금 징수원이나 주위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장교를 국가의 화신으로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하나의 통일체로 묘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가 가진 몇 가지 특징은 밝혀둘 필요가 있다.
그들의 세계는 마법이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든 애니미즘 세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신과 신의 율법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교 세계였다. 성직자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민간설화를 이용할 수도 있었고, 가족과 교구에 최고의 헌신을 바치는 한 교구민의 충성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교회는 공동체의 이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조직으로서 생활의 모든 단계를 형성했으며 규칙을 집행하거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쓰이는 그리스도교 의식에서는 이런 공동체의 이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장인과 상인, 시민, 학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동업조합과 시의 자치단체 및 대학에 알려주었다. 사회는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계층은 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언제나 생존에 필요한 집단적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가족간의 상호 의무는 봉건사회의 문화적 측면이었고, 이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집단적 권리 및 의무와 조화를 이루었다. 정치 제도의 집합체로서의 봉건주의는 1600년경에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봉건제). 그러나 봉건사회의 여러 측면이 농촌 지역에는 여전히 잔존했다.
농민은 지주에게 다양한 형태로 봉사할 의무가 있었고, 군대와 궁정에서 볼 수 있는 관직과 봉사 기간은 권력의 기반이 토지 소유에 있었던 봉건시대의 관계를 반영했다.
귀족과 젠트리
귀족과 젠트리라는 용어는 정의하기가 어렵다.
이 두 용어는 막연하게 상류 계층과 나머지 계층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프랑스에서는 칭호가 따로 없는 기사 및 향사계급 위에 귀족이 있었으며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남작·자작·백작·후작이라고 불렀으며 그 위로 왕가 혈통의 공작과 공(公 prince)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에서는 공작·후작·백작·남작 칭호와는 상관없이, 상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작위귀족(peer)이라는 지위가 있었다.
200명이 채 안 되는 이 귀족들은 상원의원이라는 것 말고는 특권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확실한 사회적 지위와 기사작위, 문장(紋章) 및 영지를 가진 젠트리는 유럽 대륙의 귀족에 해당되었다. 이들은 귀족계층과 함께 국토의 3/4 이상을 소유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귀족은 1789년까지 국토의 1/3도 채 소유하지 못했다. 사회구조가 대체로 서유럽보다 단순한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귀족의 수가 무척 많았으며 귀족은 대부분 법적으로만 귀족일 뿐 실제로는 별로 주요한 인물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차이점은 제쳐두고, 유럽 대륙의 귀족들은 대부분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가 동의하는 가치기준도 지니고 있었다. 칼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 문장이 새겨진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 교회에 특별석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공식 행사 때 지위에 따른 우선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따위는 모두 귀족의 타고난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다. 귀족은 지주로서 농민 위에 설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특히 자신이 주재하는 법정에서는 재판관으로서 농민을 재판할 권리를 누렸다.
프랑스와 독일의 일부 지방,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귀족도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나 공물을 통해 봉건영주로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부르주아지
유럽의 부르주아지는 너무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수준에서만 공통된 특징을 식별할 수 있다.
이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을 늘리려는 욕망과 수단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투자에 대한 과거의 교훈에 묶여 있지 않았으며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도시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우월감이 있었다. 이들의 사회적 가치관(합리성·분별·검약)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비교적 유복한 조건 때문에 부르주아지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나머지, 몰락의 위기에 처한 왕정이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의지함으로써 부르주아지는 그때까지 갖지 못했던 발언권을 갖게 되었고 당장 혁명 세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도처에서 계몽주의는 진보의 수단인 지식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기존제도를 비판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 변동을 이끄는 이런 역동성 때문에 부르주아 생활의 본질적 특징, 즉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의 보수주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00년에는 인구 1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거대한 도시로 여겨졌을 것이다. 대도시의 성장은 보편적 현상이었다. 대도시는 정부의 팽창으로 이익을 얻었고, 특히 왕실이 그 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두드러졌다.
나라의 전체 상황과는 관계없이 성장은 그 자체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온갖 부류의 고객과 하인들 이외에 기능공과 점원을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밖의 도시들은 전문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거나, 말과 노새가 닿을 수 있는 범위로 상권이 한정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된 것을 이용해 상업도시로 발전했다.
계속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곳이나 거래 유형이 본질적으로 구태의연한 상태인 항구에서는 성장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었다. 반대로 진취적 모험사업을 시도한 영국은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다.
농민
1700년에는 유럽 인구의 15%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이 숫자는 폭넓은 변화율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00년 뒤인 1800년에 영국의 도시 인구는 40%였던 반면, 러시아의 도시 인구는 4%에 불과했다. 유럽인은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는 농민으로 대다수가 부락에 모여 살았고 교구나 장원처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경계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일부는 개별농장이나 교회가 없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일부 유목민을 제외하면 농노와 그보다 자유로운 신분의 농민(자작농이나 어떤 형태로든 소작료를 내는 소작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지만 둘 다 영주에게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러시아의 농민은 좀더 인구밀도가 높은 서유럽의 농민들처럼 특정한 장소에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세금과 병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구속을 받았다. 폴란드와 독일(주로 동북부), 보헤미아 및 헝가리의 농민은 거의 농노와 다름없었는데 이 경우는 농노를 영지의 일부로 취급해 개별적으로 팔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극단적으로 열악한 농노의 신분을 조금 면했다(농노제). 반면에 개별적인 매매가 가능했던 러시아의 농노는 농노라기보다 노예에 더 가까웠다.
그들은 영주의 허락 없이는 결혼이나 이사를 할 수도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으며 1주일에 적어도 3일 동안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지에서 부역을 해야 했고 세금도 바쳐야 했다. 이 세금은 수확한 농산물의 2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의 대부분 지역에는 일종의 소작료나 물납세가 있었다. 봉건제는 '영주권'을 상징하는 세금과 부역이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명맥을 유지했고 그 가혹함의 정도는 다양했다. 프랑스에서는 영주의 지배가 자비로운 측면이 있었으며 영주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공정할 수도 있었다.
영주들은 국가의 과세와 군대에 맞서서 장원을 지키는 보호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영주의 지배는 농민의 생활만이 아니라 농사일에도 손해를 끼치고 있었으며 시달리다 못한 농민들은 저항과 속임수를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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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유럽 군주제 시대의 사회조직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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