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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태저넷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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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1세의 사후 약 20년간은 혼란기였다.

그의 딸 마틸다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내분과 혼란이 일어난 뒤 1154년에 그녀와 앙주 백작 조프루아의 아들인 헨리 플랜태저넷이 헨리 2세(1154~89 재위)로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는 잉글랜드의 법률제도와 군사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대배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률문서가 표준화됨으로써 법률행정이 크게 간편해졌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사자심왕 리처드 1세(1189~99 재위)는 주로 십자군원정에 관심을 쏟았던 까닭에 잉글랜드에 머문 것은 10년 동안의 통치기간 중 6개월뿐이었다.

그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귀국하는 도중에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5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몸값을 치르고 풀려났으나 몸값과 그밖의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두느라 왕국의 기틀이 약해졌으며, 그의 후계자는 어려운 부담을 물려받게 되었다.

형 리처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1199~1216 재위)은 잉글랜드의 왕들 가운데 가장 미움받은 왕이었다. 형과 같은 군사적 능력을 갖지 못한 그는 프랑스에 있는 잉글랜드 영토를 거의 모두 잃어버렸다. 또한 교회와 충돌해 교황에게서 파문당했다. 잃은 프랑스 영토를 되찾으려는 시도는 무거운 세금부담과 불필요한 군사적 징발을 가져왔다. 1215년 수많은 귀족들이 러니미드에서 존 왕을 만나 '귀족의 요구사항'(Articles of the Barons)으로 알려진 문서를 제시했는데, 이 문서를 바탕으로 대헌장(Magna Carta)이 만들어졌다.

귀족들은 플랜태저넷 왕가 치하에서 이제껏 봉건적 특전들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고 누려왔지만 존이 이를 무시하고 전제권을 행사하자 여기에 대항해 보호책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귀족들은 국왕이 법 위에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음을 확인시키려 했다. 이 문서는 존의 아들 치하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 공포되어 교황의 승인을 받았고, 그결과 1225년판 대헌장은 영구적인 국법의 일부가 되었다.

13세기 동안에 잉글랜드에서는 '왕국 공동체'(community of the realm)라는 개념과 더불어 의회제도가 발달했다.

왕국이 하나의 공동체이며 따라서 그 공동체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처음 제시된 것은 어린 국왕 헨리 3세(1216~72 재위) 대신에 섭정회의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의 일이었다. 왕국 공동체라는 말은 처음에는 전체 귀족을 의미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과세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게 됨에 따라 공동체의 구성원 폭이 더욱 넓어졌다.

주(州) 공동체의 기사들이 지방 정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을 맡도록 요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국의 정치 무대에서도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다. 13세기에는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하여 약 500만 명의 수준에 달했다. 대지주들은 번영했지만 소농의 보유지 평균면적은 감소했다. 전잉글랜드 기사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대영주와 봉건적 차지인들 사이의 관계가 개인적인 것에서 법적인 것으로 변경되어감에 따라 그들 사이의 유대가 느슨해졌다. 도시는 계속 성장해갔지만 직물공업은 쇠퇴를 면하지 못했다. 교역 면에서 잉글랜드는 점점 더 원모 수출에 의존하게 되었다. 문화 면에서는 옥스퍼드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가 급속하게 발전해갔으며, 로버트 그로스테스트와 로저 베이컨이라는 약간 괴팍스럽지만 탁월한 지혜를 지닌 두 인물이 배출되었다. 1258년에 발포된 옥스퍼드 조례의 여러 규정들을 통해서 왕정에서의 귀족들의 소임이 더욱 커졌으나, 1260년에 이르러 이 규정들은 실효성을 잃게 되고 뒤이어 내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헨리 3세는 통치권을 되찾게 되었으며 치세말에 이르면 왕국 공동체는 국왕에 대항하는 대신 국왕과 협조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에드워드 1세(1272~1307 재위)는 왕국의 공동체 개념을 더욱 조성하고 주를 대표하는 기사와 도시의 시민 대표를 의회에 소집하는 관행을 한층 더 장려했다. 대표 소집은 과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들 간의 의사소통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의회를 통해서 왕과 왕의 자문회의(council)에 청원하는 길이 크게 넓혀졌으며, 1295년에 소집된 '모범 의회'는 오늘날의 의회가 갖추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었다. 에드워드 치세 말기에 웨일스·스코틀랜스·프랑스 등과 벌인 여러 차례의 전쟁은 잉글랜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전쟁에 매달려 그 이상의 정치개혁과 법률개혁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왕의 통치 성격도 변했다. 에드워드 2세(1307~27 재위)는 부왕이 안고 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이어받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만 파운드가량의 재정적자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이었다.

에드워드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난 결과 1311년의 칙령(Ordinances)이 발포되었는데, 이 문서에서 왕이 국정을 운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최초로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에드워드 3세(1327~77 재위)의 치세 동안에 백년전쟁이 시작되고 흑사병이 일어났다.

백년전쟁은 에드워드가 스코틀랜드에서 싸우고 있었을 때 프랑스가 스코틀랜드 편을 든 것과, 1294년 이래 계속되어온 가스코뉴에서의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전쟁 초기 단계의 상황은 불확실했으며,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에드워드 3세 치하 국내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한이었다. 에드워드의 군대는 이제 봉건적 수단에 의해서 충원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용병으로 구성되었다.

이 용병의 임금 지급을 위해 화폐가 필요했던 왕은 점점 더 의회에 의존하게 되었다. 에드워드 3세 치세에 2개의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교황이 잉글랜드 내의 성직을 임명하는 관행을 제한한 후임성직자규제법(1351)과, 성직에 관한 분쟁에서 로마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한 교황존중처벌법(1353)이다.

1369년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전황은 잉글랜드에 불리했다.

인기 없는 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에드워드 치세말에 인두세가 부과되었다. 리처드 2세(1377~99 재위)의 통치 초기에 부과된 세금들은 불공평하고 비현실적이었으며, 1381년 봄에 정부가 그 징수를 독촉하자 반란이 일어났다(와트 타일러의 난). 반란을 일으키게 한 불꽃은 인두세였지만 경제적 변화 및 정치적 발전과 관련된 더욱 근원적인 원인들이 있었다.

특히 정부는 치안판사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법원과 장원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법률제도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리처드 2세는 농민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했으나 나중에 가서 그 약속을 무시해버렸으며 반란이 실패하자 국왕은 더욱 자신의 권력을 과신했다.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이 얻은 것은 고작 인두세 폐지에 불과했다.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점에서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반란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변화의 결과였다.

종교적 불안과 개혁이 처음 나타난 것은 리처드 2세의 치하에서였다. 옥스퍼드의 신학자이자 신부인 존 위클리프는 1375~76년에 2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주권(dominium)의 행사는 신의 은총에 의존하며, 심지어 교황까지도 반드시 신의 은총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체설(化體說) 역시 부정했다. 1380년 그의 주장은 옥스퍼드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는 옥스퍼드에서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후에 롤라드 운동으로 알려지게 된 하나의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추종자들은 그의 교의를 전파하기 위하여 외부로 진출했고 성서를 영어로 번역했다. 리처드 2세는 의회와 충돌했으며 적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했다. 그러나 그는 1399년에 결국 폐위당하고 말았다. 1348년 흑사병의 발생은 인구감소 등으로 14세기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361, 1369년 및 그 뒤에도 계속 병이 발생함에 따라 인구는 더욱 감소하여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일으켰다. 13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금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식품비는 하락했다.

이 기간에 지역에 따라서 인구의 약 1/3~1/2이 사망했으며, 13세기의 특징이었던 경제적 팽창이 멈추게 되었다. 문화면에서 14세기에 일어난 큰 변화는 영어 사용이 늘어난 점이다. 영어를 법률 용어로 삼으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공문서와 공공기록에서는 점차 씌어지기 시작했다. 랭커스터가의 헨리가 1399년에 왕위계승을 요구했을 때, 그는 영어를 사용했다. 초서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글을 썼지만, 중요한 그의 시는 영어로 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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