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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2007년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천290여만㎡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천120여만㎡에 이른다. 해제 및 완화지역은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72배와 82배로, 합하면 154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2억4천47만3천㎡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 신축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특별보호구역은 군용전기통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으로, 군용 무선전신과 무선전화, 군사신호정보의 수신 또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통신하는 고정설비를 설치한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민간인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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