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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설계와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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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설계와 착공

건축주가 신축하고자 하는 자기 집의 구상과 의도를 설계자에게 전하면 설계자는 이를 받아들여 그의 구상을 발전시켜 도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설계이다. 이때 건축주는 예산의 범위와 준비, 건물의 규모, 대체적인 주택평면계획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설계자에게 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때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한 다음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는다. 이와 동시에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청부방식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계약을 한다. 공사를 시작하면 관할관청에 착공신고서를 내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신고서를 내어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입주해야 한다.

건축허가의 수속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요하는 행위는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함)·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이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한국의 현행 건축법(1991. 5 개정)에서는 연면적이 85㎡ 이하인 단독주택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읍·면 지역에서는 주택이 100㎡ 미만이면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때는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에는 위치도,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기초·지붕·각층바닥의 평면도 등이며 구조계산서가 첨부되기도 한다. 건축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면 건축주는 착수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사비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소요공사비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평당 또는 1㎡당의 공사비로 표시한다. 주택건설 총공사비는 크게 대지구입비·건축비(설계비, 감리비, 건축공사비, 설비공사비)·부대시설비(대문, 담장, 조경, 가구, 기타 세금)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경제성을 높여서 어떻게 유효하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건축시공자의 선정

시공자는 양심적이며 경영방법이 우수한 사람을 택한다.

공사청부 방식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공사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 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능률적인 공사진행에 의해 예정된 기간 안에 완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사청부 방식에는 시공자에게 일임하는 방식, 직영방식, 분할도급방식, 일괄도급방식, 절충방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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