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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실수요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설을 하는 것. 미국이나 한국은 주택조합에 건설비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세금을 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실수요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건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 조합을 구성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설비의 일부 저리융자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시설의 확대 보급을 유도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주택을 건립하도록 하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조합에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조합,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직장조합,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건설을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하는 재건축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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