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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은 사람들의 주거생활의 지역적 차이와 민족성의 특색에 따라 다르다.
주택은 주거생활양식에 따라 전통적인 좌식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한국의 전통주택, 입식생활이 주가 되는 서양식 주택, 좌식과 입식의 장점을 절충한 절충식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구조형식에 따라 목조주택, 조적조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 특수구조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 채의 건물에 몇 세대가 거주하는가 하는 집합의 정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으로도 분류한다.
한국의 건축관계법에서는 집합주택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시키고 있다. 사용목적에 따라 전용주택과 병용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병용주택은 주생활의 공간과 기타 생활목적을 위한 공간이 병존해 있는 것으로 주상복합주택·농촌주택 등을 들 수 있다.
주택의 소유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거주자와 건물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가주택인 경우와 임대주택인 경우가 있다. 임대주택에는 장기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한편 건설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민간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가 지은 공공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주택에 관한 조사가 포함된 것은 1960년부터이다. 이 조사에서는 거처의 종류에 따라 주택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점유 형태에 따라 자가·전세·보증부월세·월세(사글세)·무상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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