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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 후 가지게 되는 권리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권리·의무·책임이 따른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로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불이익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제기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청구권, 연금권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실비변상청구권 등이 있다.
둘째,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특별한 의무를 지거나 권리·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즉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집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친절·공정의 의무(동법 제59조) 등이 있다. 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로는 충실의 의무(동법 제56조), 비밀엄수의 의무(동법 제60조)가 있으며, 그외 방탕·주벽·경솔·축첩 등을 금하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셋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형법상·공무원법상의 책임으로 구별된다. 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특별히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24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공무원의 형사상 책임 중 중요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며, 이는 직무범죄와 준직무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직권남용에 관한 것으로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선거방해죄 등이 있으며, 직무유기에 관한 것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경우이다. 준직무범죄란 수뢰죄를 말하며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죄, 수뢰 후 부처사 및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뇌물전달죄 등이 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처분을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처분에는 파면·감봉·견책의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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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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