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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
성실의무·복종의무·친절공정의무·비밀엄수의무·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등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복종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친절공정의무: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청렴의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 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품위유지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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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공무원의 의무 –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시사상식연구소, 시대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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