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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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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징계
    1. 견책
    2. 감봉
  2. 중징계
    1. 정직
    2. 강등
    3. 해임
    4. 파면

경징계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6개월 간 승진, 승급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진, 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경력평정에는 미포함)되고 보수의 1/3만 지급받는 것으로 1년 6개월간 승진, 승급 제한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함)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

해임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지급

파면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직관계에서 배제시키는 징계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의 1/4 ~ 1/2 감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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