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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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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은 임명주체와 담당사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직무의 내용, 임용자격, 신분보장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며,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된다.

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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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임명주체와 담당사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직무의 내용과 임용자격 등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란 보통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한국의 국가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직무의 내용, 임용자격, 신분보장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눈다. 경력직은 이를 다시 일반직·특정직으로 나누며 특수경력직은 정무직·별정직으로 나눈다.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란 대체로 직업공무원의 부류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중 일반직공무원은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등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과 같이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며,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선거에 의해 취업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 및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정무직 공무원에는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처의 처장, 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에는 비서관·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다.((동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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