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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다른 표기 언어 public servant , 公務員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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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해서는 헌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은 최광의·광의·협의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최광의의 공무원이란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로 국가배상법상이나 형법상의 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이며, 협의의 공무원이란 광의의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국회의원·교육위원회 등 선거에 의해서 선임되거나 명예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행정기관구성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 공무원이라 할 때는 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기원

공무원의 기원은 고대 중동지방의 대하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의 공공조직에 대한 필요성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복잡한 관료제도를 낳았다.

로마 제국은 매우 잘 짜여진 행정조직망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뒤 로마 가톨릭 교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개개의 직계제에 따라 운영되었고, 한 사람의 국가관리가 각 부처의 지휘를 맡았다. 중국문관제도는 BC 2세기 한(漢) 왕조로부터 시작되어 1912년까지 존속되었는데, 공무원이 되려면 과거시험을 거쳐야 했다. 한편 실제적인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제도도 있었다.

현대적인 공무원제도의 기초는 17, 18세기의 프로이센과 브란덴부르크의 선거후(選擧侯)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선거후는 나중에 프로이센의 왕이 되어 자신들의 지위를 최대한 안정시키고자 군대를 강화하고 정부를 중앙집권화시켰다. 특별한 정부관리들이 왕의 정책시행을 돕기 위해 각 지방으로 파견되었고, 이들은 나중에 공식적인 공무원으로 흡수되었다.

처음에는 군사관련 업무만 담당했으나, 곧바로 이들은 공공업무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임용은 1794년의 일반법전(General Code)에서 그 형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원칙들은 대체로 현대까지 적용되고 있다.

18, 19세기의 프랑스·영국·미국에서도 정부관리들을 관료화하려는 이와 비슷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영국은 1700년대 후반 인도를 통치하면서부터 효율적인 관료체제를 조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인도의 영국공무원 조직에서 확립된 여러 원리·원칙들은 본국에서 이와 유사한 공무원 조직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

미국에서는 추천임명제를 통해 공무원을 신규 임용했으나 1883년 연방공무원인사위원회(U. S. Civil Service Commission)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기관이 주관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후신(後身)기관들은 시험과 실적제를 통해 연방공무원 임용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고 있었다.

20세기초에 일어난 여러 혁명들은 현대 공산주의 국가들의 공무원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러시아 공산당은 전통적인 제정체제를 무너뜨린 뒤 우선 강력한 행정부라는 개념에 반기를 들었으나, 결국 독일과 프랑스의 고전적 제도를 기초로 한 효율적인 공무원 제도와 소비에트 위원회를 설립했다. 중국도 처음에는 엘리트 관료제의 창설을 경계했으나, 심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전통을 지닌 강력한 행정조직과 이를 적절하게 조화시켜나갔다.

그러나 군주 개인의 선호에 따라 관리가 임명되던 시대부터 고급공무원들은 안정적 지위를 확보한 적이 없었다.

극단적인 예로 미국의 경우 고위공무원들은 보통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체되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정실인사(情實人事)를 최소화하고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의 임용에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보통 공식적인 필기시험이나 면접형식을 취하는 경쟁을 통해 임용해왔다.

종류

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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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임명주체와 담당사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하며, 직무의 내용과 임용자격 등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이란 보통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한국의 국가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직무의 내용, 임용자격, 신분보장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눈다. 경력직은 이를 다시 일반직·특정직으로 나누며 특수경력직은 정무직·별정직으로 나눈다.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이란 대체로 직업공무원의 부류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중 일반직공무원은 행정·기술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등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과 같이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며, 특정직 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선거에 의해 취업하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및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 및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정무직 공무원에는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 처장·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처의 처장, 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있다.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에는 비서관·비서,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있다.((동법 제2조 제3항)

임용요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능력에 관한 요건으로 자국인이어야 하고, 법적 결격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가 아니어야 하며, 연령 제한이 있을 때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임명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고시임용이 원칙이며, 특정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한 특별임용도 할 수 있다. 그외에는 자유임용에 의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관직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유임용에는 법관·교관의 경우와 같이 자격요건이 엄격한 경우도 있다.

권리·의무·책임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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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는 일정한 권리·의무·책임이 따른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로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불이익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쟁송제기권 등이 있고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청구권, 연금권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의 실비변상청구권 등이 있다.

둘째,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특별한 의무를 지거나 권리·자유의 제한을 받는다. 즉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집무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친절·공정의 의무(동법 제59조) 등이 있다. 또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로는 충실의 의무(동법 제56조), 비밀엄수의 의무(동법 제60조)가 있으며, 그외 방탕·주벽·경솔·축첩 등을 금하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셋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은 민법상·형법상·공무원법상의 책임으로 구별된다. 즉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특별히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24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는 개인의 자격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공무원의 형사상 책임 중 중요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며, 이는 직무범죄와 준직무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직권남용에 관한 것으로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선거방해죄 등이 있으며, 직무유기에 관한 것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경우이다. 준직무범죄란 수뢰죄를 말하며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죄, 수뢰 후 부처사 및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증뇌물전달죄 등이 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는 제재를 징계벌이라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처분을 받는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처분에는 파면·감봉·견책의 3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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