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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어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따라 관직이 없어지거나 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았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해 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군무을 이탈하였을 때,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면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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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직권면직 –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시사상식연구소, 시대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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