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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3가지가 있다. 징계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 있다. 파면은 공무원을 공무원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제한된다. 해임은 파면과 같이 공무원관계를 해제하지만 퇴직급여액의 감액은 없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며, 견책은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특히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제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그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자는 권력의 기초·목적·내용·대상에 있어서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
첫째, 징계벌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입장에서 갖는 권력인 특별권력에 근거하고 있으나, 형벌은 형법에 의해 보장된 일반 사회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과하는 것이다. 둘째, 징계벌은 특별 권력관계 내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형벌은 국가사회의 일반 법질서의 유지를 직접목적으로 한다. 셋째, 징계벌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그 내용으로 함에 반해, 형벌은 신분적·재산적 이익은 물론 자유·생명까지도 그 대상으로 한다. 넷째, 징계벌은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형벌은 형사법상의 의무위반, 즉 형사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양자를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는 ① 국가공무원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했을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3가지가 있다(제78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5종이 있다(제79·80조). 첫째, 파면이란 공무원을 공무원관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직권면직과 유사하나, 징계책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직권면직과 구별된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제한된다(제64조 1항). 둘째, 해임이란 공무원관계를 해제하는 점에서 파면과 같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의 경우보다 가볍다. 해임을 당한 자는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셋째, 정직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제80조 1항). 넷째, 감봉이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이다(제80조 2항). 다섯째, 견책이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제8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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