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이래 2016년 5월 29일까지 6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총 12장 83개 조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한 법률이다.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이래 2016년 5월 29일까지 6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총 12장 83개 조로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을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으로 세분한 후(제2조), 주로 경력직공무원의 인사기관, 직위분류제, 임용과 시험,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와 능률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전체의 보수체계와 복무규율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제3조 참조).
지방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를 행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속한다(제6조 1항 참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행함(제25조)으로써 성적주의에 입각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에게는 성실, 복종, 직장 이탈금지, 친절, 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의 의무가 있으며(제48~58조),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해태(懈怠)했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69조 1항)에는 징계의 결의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제70조).
2016년의 개정에서는 특히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제31조 제6호의 3 신설),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제71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