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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다른 표기 언어 Codex Justinianus

요약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후원으로 529~565년에 편찬된 법전과 법률해석집.
(영). Code of Justinian. 정식 명칭은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is).

엄밀히 말하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새로이 만들어낸 법전이 아니었다. 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임명한 법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법률집과 로마의 위대한 법학자들의 견해를 발췌한 초록으로 이루어진 2개의 참고서를 제공했다. 또한 법률의 기초적인 개설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신이 공포한 신법령집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①〈칙법휘찬 Codex Constitutionum〉, ②〈학설휘찬 Digesta, Pandectae〉, ③〈법학제요 Institutiones〉, ④〈신칙법 Novellae Constitutiones Post Codic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칙법휘찬〉작업은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에 즉위한 직후인 527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그는 역대 황제들이 공포한 모든 율령, 즉 '칙법'(constitution)을 샅샅이 조사하여, 모순되고 시대에 뒤진 부분을 제거하고 당시의 상황에 맞게 모든 규정을 개작하기 위해 10인위원회를 임명했다.

그 결과 529년에 10권의 〈칙법휘찬〉이 공포되었으며,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칙법은 모두 폐지되었다. 534년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12권으로 된 〈신칙법휘찬 Codex Repetitae Praelectionis〉을 공포했는데, 개정판은 부분적으로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공포한 신(新)입법에 기초했다.

〈학설휘찬〉은 법학자 트리보니아누스의 주재하에 16인의 법률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530~533년에 편찬되었다. 위원들은 권위있는 법학자들의 저술을 전부 수집·검토하여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모두 발췌했는데, 일반적으로 주어진 법적 논점에 대하여 오직 하나만을 발췌하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명료성과 간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본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50권의 〈학설휘찬〉은 각권이 표제별로 세분되어 있었다. 〈학설휘찬〉에 수록되지 못한 사법적 언명은 모두 무효로 선언되었고, 그뒤로 다시는 법률에 인용되지 않았다. 〈법학제요〉는 트리보니아누스의 감수하에 가이우스의 저작(법학제요) 등 초기의 교과서를 주자료로 하여 533년에 편찬·간행되었다.

이는 초학자(初學者)의 법학교육을 위한 기초교과서 또는 개설서로서 4권으로 되어 있다. 〈신칙법〉은 〈신칙법휘찬〉의 출간 후인 534~565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신이 공포한 몇몇 새로운 칙법집을 수록하고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신칙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 〈신칙법〉은 로마 서부지역에 공용어인 라틴어로 된 번역본이 존재했지만, 대부분 그리스어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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