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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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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미상 |
국적 | 로마 |
요약
130~180년에 활동한 로마의 법학자.
Caius라고도 씀.
그의 저서들은 로마 제국 말기에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인용법 Law of Citation〉(426)에서 서로마 제국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그를 5명의 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4명은 파피니아누스·울피아누스·모데스티누스·파울루스 등이었고 법관들은 이들이 세운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동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527~565 재위)가 가이우스의 〈법학제요 Institutiones〉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법학제요 Institutiones〉는 양식과 내용에서 가이우스의 것을 본떴는데, 많은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그의 본명과 이력(履歷)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법학제요〉 외에도 그는 BC 450년경 로마 왕정 아래에서 제정되었다고 하는 12표법의 주석서를 썼고, 로마 정무관들의 고시(告示)에 관한 글과 그밖에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다. 161년경에 쓴 그의 〈법학제요〉는 4권으로 되어 있다. 1권은 인(人)의 법적 지위, 2권과 3권은 상속권을 포함한 재산권, 4권은 법률행위의 형태들을 다루었다. 이 원본은 유실되었고, 1816년에 5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이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발견되었다. 이 책은 해독이 어려웠는데 성 제롬의 글씨가 가이우스의 글 위에 겹쳐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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