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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법은 단지 과세의 법적 측면에 관계되는 것이며, 과세의 재정·경제 기타 다른 측면과는 관계가 없다. 세법은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영역에 속한다. 국제세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과세대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다룬다.
세법은 최근에 와서야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과세권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며, 통상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주제에서 정부당국의 과세권에 대한 제한은 의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세행정권과 그에 대응한 납세자의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세법의 집행은 보통 행정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법원은 한번 제정된 세법을 그것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무효로 선언할 수는 없으며, 사법심사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외로 인정되어 있다.
세법은 단지 과세의 법적 측면에 관계되는 것이며, 과세의 재정·경제 기타 다른 측면과는 관계가 없다.
세법은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영역에 속한다. 국제세법은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과세대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다룬다. 세법은 최근에 와서야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과세권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라고 인식되어 있으며, 통상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주제에서 정부당국의 과세권에 대한 제한은 의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세행정권과 그에 대응한 납세자의 의무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조세법률주의). 세법의 집행은 보통 행정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많은 나라에서 법원은 한번 제정된 세법을 그것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무효로 선언할 수는 없으며, 사법심사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외로 인정되어 있다.
의회의 과세권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첫째, 적어도 과세의 주체와 과세권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 관할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거주지와 소득의 원천이라는 두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세 이외의 세금, 즉 부가가치세·상속세·등록세·인지세 등은 그 상품이 인도되는 지역이나 과세대상 자산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행정당국에 의해 부과된다.
둘째, 동일명목으로 동일인에게 반복해서 과세할 수 없다. 셋째,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급되어 징수되지 않는다. 과세권에 대한 공통적인 제한사항은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전통적·정치적 제한 외에 과세대상·세율·과세방법을 정하는 데 대한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정부당국의 관할권 중복에 따른 동일한 세금의 이중과세 문제가 점점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에서 특히 그러하다.
국제조세법은 두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그 하나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나 국외에 소재하는 설비에 내국세가 부과되는 것에 관한 부분이다. 다른 한 부분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체결되는 국제협정(대부분 양자협정)을 다루는데, 점차 그에 관한 국제협정의 수효가 늘고 있다.
연방제 국가들에서는 국내적인 이중과세의 문제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주(州) 의회는 주민이건 주민이 아니건 주 내에서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 하거나, 또는 주 내에서 발생하든 주를 벗어나서든 주민이 받은 모든 소득에 과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2개국 이상이 유럽 경제공동체(EEC) 구성국처럼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을 형성할 경우, 이들 국가는 통합된 경제 및 재정시장을 구축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즉 조세문제에 있어서 모든 조세차별과 조세왜곡을 철폐한다는 의미이다.
세법의 집행은 행정부의 관할이다. 조세의 징수는 연속적인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개별적인 제정법에 의해 과세대상이 될 금액을 평가 또는 결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세 납세자는 재정적인 또는 기타의 정보를 제공해줄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다.
과세액을 평가하는 세무공무원들은 과세될 금액의 결정에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납세자는 세무공무원들이 과오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법의 해석에 불복할 권리를 갖는다. 2번째 단계는 세액의 산정이다. 미국과 같이 자기평가방법을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소득세 부담액이 납세자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임금이나 배당금,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에 의한 선납을 규정해놓고 있다. 3번째 단계는 집행이다.
만약 납세자가 법정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과세기관이 납세액과 더불어 연체료나 벌금을 강제 징수한다. 세법위반에 대해 여러 가지 민사상·형사상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세법
한국의 세법은 단일법전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여러 법규로 나누어져 있다.
국세는 각 세목(稅目)마다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모든 세목이 단일법률(지방세법)에 망라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2항), 국세기본법 자체도 강학상 세법에 해당된다.
조세법의 일반원칙은 크게 헌법으로부터 유래하는 기본원칙과 조세법 특유의 해석원칙으로 나누어진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으로는 조세평등의 원칙, 기본권 존중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과세권의 행사가 법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59조) 조세입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 없으면 조세 없다"는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법치국가의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이 국가재정권력작용의 한 형태인 조세의 부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세법상 법치국가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다.
조세법은 불측의 국가과세권이 행사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안한 지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명확성의 원칙, 소급효금지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18조 3항)고 규정하여 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제원칙과 함께 조세법 특유의 해석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법적인 표현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도되고 있는 상황의 경제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조와 법인세법 제3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특히 조세법률주의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즉 조세평등의 원칙과 담세능력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인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한 결과 세법의 해석·적용을 과세관청에 일임해버린다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형식에 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법상 의미를 갖는 행위나 사실에 대하여 사용된 문언·외관이 그 실질적인 법적 성질과 다른 경우에는 그 문언·외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진정한 법적 성질에 따라서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하나, 다른 법역에 있어서도 법해석의 방법으로 단순한 문언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경우에 목적론적인 해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법에만 특유한 해석원리라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비판하는 입장은, 명백히 조세회피로 인하여 조세의 평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해석방법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적용방법·효과 등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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