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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다른 표기 언어 配當所得 增大稅制

요약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제도

배당소득 증대세제(配當所得 增大稅制)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줄여주는 제도다. 배당소득은 주주나 출자자가 이익을 분배받아 생긴 소득을 말한다.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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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되었고, 대주주와 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약 31%의 세율 적용을 받았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적용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3가지를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일명 최경환노믹스 또는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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