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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
이 법은 모든 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각 세법에 규정하여야 할 공통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종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단 현행 국세기본법은 조세 중에서 내국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나 관세는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의 징수 및 조세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과 조세처벌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부과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신의성실·근거과세가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과세표준 확정과 세액 산출을 1차적으로 납세자 자신이 수행하고, 이에 불성실할 경우에만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세법 적용원칙으로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제18조 1항)와 소급과세 금지(18조 2항), 납세자가 신뢰하는 조세관행 준수(18조 3항),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 등이 있다.
그밖에 이 법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확장·소멸 등과 국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및 예외규정, 관할관청, 수정신고, 가산금·환급금 등에 대한 규정, 그리고 행정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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