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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대세제

다른 표기 언어 勤勞所得 增大稅制

요약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근로소득 증대세제(勤勞所得 增大稅制)는 기업의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을 넘었을 경우 초과한 임금증가분에 대해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5%가 적용된다.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원과 고액연봉자의 경우도 제외한다.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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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더불어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의 하나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된다. 일명 최경환노믹스 또는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2015년 8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은 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개정안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1명당 최대 500만 원(대기업은 2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2015년 바로 도입될 예정이며, 2017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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